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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파산, 부도 또는 공사 중단등의 사고시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분양대금 수납방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하로 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한다.
2. 중도금
- 분양대금의 70% 아하로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 수납(단,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납 가능)
- 중도금 수납방법 개선.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분양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방법을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
3. 잔금
- 잔금 = 분양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사용승인일 이후(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숭인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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