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대금1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파산, 부도 또는 공사 중단등의 사고시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분양대금 수납방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하로 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한다. 2. 중도금 - 분양대금의 70% 아하로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 수납(단,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납 가능) - 중도금 수납방법 개선.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2020.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