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1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갱신에 관한 부분이 수정되었네요~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