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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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