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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과 시킬 수 있는가?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임차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하니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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