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상증자(rights issue)와 무상증자(bonus issue)는 무엇일까?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시설 투자(large-size facility investment)가 필요 할 경우 보통은 대출(loan)을 받거나 사채를(corporate bond) 발행하거나 신주(new share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이 자금 확보 방법중 유상증자(rights issue)는 기존주주 (existing shareholders)를 대상으로 신주(new share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 하는것을 유상증자(rights issue)라고 한다. 물론 기존주주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매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기존주주가 주식매수에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forfeited stock)라고 한다.
<2019년 3월 두산건설 유상증자(rights issue)로 인한 주가 하락을 나타내주는 차트.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대금은 기업의 자본금(capital) 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자본금이 증가되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발행주식수에 추가 유상증자 금액만큼의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기업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확보하기에 쉬운 방법 중 하나 일 수 있어도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
무상증자(bonus issue)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 이윤(retained earnings)을 자본금(capital)으로 돌리고 늘어난 자본금만큼 신주를 발행해 기존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을 공자로 받는다고 하여 bonus issue(무상증자)라고 불리며, 무상증자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
유상증자(rights issue)와 무상증자(bonus issue)의 차이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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