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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My Life145

Yngwie Malmsteen (잉베이맘스틴) 기타 Lick 1 Yngwie Malmsteen (잉베이맘스틴) 기타 Lick 1 잉베이 본인이 스윕피킹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코노믹피킹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이코노믹피킹에 중점을 두고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튜닝은 하프다운 튜닝입니다. 첫번째 연습 프레이즈. 두번째 연습 프레이즈입니다. 첫번째와 코드구성은 동일합니다. 추후에 100%속도, 70%속도, 40%속도로 모범연주 음원을 추가해겠습니다. 2023. 10. 22.
나이키 메트콘9 구입. (NIKE Metcon9) 엇그제 나이키 홈페이지에 공식 발매된 메트콘9 (NIKE METCON9)입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발매 된거 같구요. 불과 하루만에 모두 매진된거 같습니다.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갔구요 아래같이 나오네요 일단 메트콘9는 메트콘8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 졌다고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홈페이지에는 기존 메트콘8에서 러닝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 몇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신발내측에 고무가 신발을 감싸게 만들어져서 발 내측이 더욱 고정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번째로 발뒷꿈지 발목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장착되어서 신발이 구겨지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신발 끊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끈을 잡아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어요 .. 2023. 7. 4.
2022년 전국 살기 좋은 동네 TOP30 2022년 전국 살기 좋은 동네 TOP30 순위 지자체 사회안전지수 1위 경기 과천시 60.70 2위 서울 서초구 59.69 3위 세종시 59.49 4위 경기 성남시 59.46 5위 경기 용인시 59.16 6위 경기 구리시 59.04 7위 경기 화성시 58.99 8위 경기 고양시 58.93 9위 충남 계룡시 58.68 10위 경기 수원시 58.63 11위 서울 종로구 58.54 12위 경기 안양시 58.50 13위 서울 강동구 58.38 14위 서울 송파구 58.36 15위 경기 군포시 58.35 16위 서울 중구 58.23 17위 경기 하남시 58.19 18위 전남 순천시 58.11 19위 전남 광양시 57.73 20위 서울 강남구 57.61 21위 경기 김포시 57.53 22위 대전 유성구 57.40.. 2022. 1. 20.
2021년 ~ 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2021년 ~ 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2021년 ~ 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입니다. 서울에는 한국5대 고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익선동, 서울시립미술관, 홍대거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코엑스(스타필드), 롯데월드가 뽑혔네요. 추가로 이번에 뽑힌 100선 중 남이섬은 제외 했으면 좋겠는데 남이선도 뽑혔습니다. 남해쪽에 특히 많은 지역이 뽑혔네요. 추가로 제주도에 뽑힌 지역들은 모두 필수로 가봐야 할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여행지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로 여행 갈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2022. 1. 20.
종로D타워 - 모던 샤브 하우스(Modern Shabu House)에 다녀오다. 종로D타워 - 모던 샤브 하우스(Modern Shabu House)에 다녀오다. 썬앳푸드에서 만든 새로운 브랜드 - 모던 샤브 하우스에 초대되어 시식차 방문했습니다. 2020년 12월 09일 그랜드오픈(Grand Open)이니 참고하셔서 방문해주세요. 모던샤브하우스 - 샤브샤브 뷔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리플레이스 광화문 5층 (청진동 246) 오픈 : 11:30 ~ 22:00 (Last Order : 21:30) 매장번호 : 02 - 2251 - 8501 새로 오픈해서 화환이 많이 왔더라구요~ 저녁시간에 창가쪽에 앉으면 광화문쪽 야경이 그대로 보여 상당히 멋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창가쪽으로 ㄱㄱ 참 코로나에 대비해 룸도 있어요!~~~ 이건 서빙로봇이라고 합니다. 신기해요~ 그릇도.. 2020. 12. 8.
보건복지부 제작~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보건복지부 제작~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신체활동은 줄어들고, 비만율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건강을 지키는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걷기, 왜 해야 할까요?…걷기 10대 효과 · 모든 사망위험 감소 ·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 감소 · 고혈압 위험 감소 ·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 · 비만 위험 감소 · 우울증 위험 감소 · 치매위험 감소 · 인지기능 향상 · 수면의 질 향상 · 8가지 암 위험 감소 * 유방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위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 2020. 11. 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11월부터 달라지는것.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11월부터 달라지는것.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위생모·마스크 착용 필수!”...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11.6~) 음식점, 제과.. 2020. 11. 11.
새로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새로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 2020. 11. 11.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파산, 부도 또는 공사 중단등의 사고시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분양대금 수납방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하로 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한다. 2. 중도금 - 분양대금의 70% 아하로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 수납(단,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납 가능) - 중도금 수납방법 개선.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2020. 10. 14.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갱신에 관한 부분이 수정되었네요~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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